김남국, 추미애 아들 두둔…“아프면 진료 받는게 당연해”

입력 2020-09-07 16:27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차 병가 신청 과정에서 근거 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아프면 진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방부가 추구해온 병영 문화”라며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을 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 씌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 공세는 그만 두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에 대한 1차, 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부대 장의 허가가 공식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며 “2015년 왼쪽 무릎 수술 기록과 2017년 병가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2차 병가 연장 과정에서 요앙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양심의위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심의·의결은 국방부와 보험공단 사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정산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가정 간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왕진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추 장관 아들의 진료는 서울삼성병원에서 제공하는 적법한 의료”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