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일부를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이 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2년 전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한 형평성 차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달 새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이 책임자 변호 로펌한테만 좋은 일을 시켰다는 평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처럼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 고발지침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상중하로 각각 나눠 고발과 경고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이 ‘상’일 경우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하되, 인식 가능성이 ‘중’일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중’ 수준일 때는 사안별로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하는 등 기업집단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감시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자료 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