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70㎞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금고형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30분쯤 시속 70㎞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B양(7)을 들이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규정하고 있다.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B양은 머리를 다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약 70㎞로 과속했을 뿐 아니라, 차량 진행 적색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피고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사고를 일으킨 점”등을 고려해 금고형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가두지만 노역은 부여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한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