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됐지만…자영업자·특고 사각지대

입력 2020-09-07 15:20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한 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연간 최장 10일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 통과로 일반 근로자는 연간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가족돌봄휴가 확대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돼 자영업자나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듯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 등의 가족돌봄지원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지난 4일까지 11만9764명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