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송에 대해 이달 중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총선 결과에 불복해 문제를 제기해온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한다.
특히 민 전 의원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며 “관외사전투표는 조작되어 전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가 보전된 장소의 시건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 계수식 재검표는 선거 조작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