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소진한 직장인은 10일을 더 연장해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노동자는 돌봄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자녀 등을 돌봐야 할 때 휴가를 쓰도록 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0~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려면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됐거나, 유치원·초등학교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의 자가 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 조치로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또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등을 계기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노동자를 위해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휴가비 수급자는 지난 4일까지 11만9764명에 달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계기로 휴가비 추가 지원 여부도 곧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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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