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기로 군 면제 받는 선출직 자녀…“전부 민주당?”

입력 2020-09-07 14:06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0년도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 의무자들 모습. 연합

최근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 자녀들 중 장기대기로 군 면제된 선출직 공직자 자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 자녀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자녀 중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이 장기대기로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5명이었다. 병역공개법상 신고 의무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은 6명이었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의 부모는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충청남도의회, 서울 도봉구의회, 경남 양산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이었다.

장기대기로 인한 군 면제자 자체도 증가세였다. 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했던 군 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5331명에 달했다. 2016년과 비교해 1400배 폭증한 숫자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역 관리 정책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5년 현역자원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입영 적체가 해소됐지만 대신 사회복무요원 인원 적체를 불러왔다. 병무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군 면제자 수 자체가 폭증하게 됐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