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지난 4일 기준 1조9654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1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에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예비비 4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용대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초기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여일의 ‘집중 처리 기간’을 정해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했다. 최종 접수 건수만 175만6131건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자(114만명)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75만4934건(99.9%)의 심사를 완료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