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취소… 항고해도 구속 정지는 없다

입력 2020-09-07 11:0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심문기일은 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해 전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 목사 측이 법원에 납입한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등의 보석 조건을 붙였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이 집회 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개최가 금지된 다른 집회와 관련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주변으로 몰리면서 불법 집회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수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더라도 구속 절차가 즉각 정지되는 효력은 없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