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절반도 안 돼 사실상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조사를 한 결과 시세의 4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73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빌딩의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이 평균 4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5%였으나 2018년 거래된 20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27건의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43%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 거래된 9건도 시세반영률이 33%였다.
조사 대상 건물들의 실거래가 총액은 21조6354억원이었으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한 공시가격의 총합은 9조9681억원이었다. 평균 시세반영률은 47%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가격은 실제 매각된 금액의 53% 수준이었고 2018년 거래된 20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40%였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거래된 건물의 시세반영률도 각각 51%와 42% 수준으로 조사됐다.
낮은 공시지가는 세금 특혜로 이어진다. 보유세는 공시지가와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은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액의 차이가 40억원으로, 73개 빌딩 중 가장 많은 세금 특혜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이지만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보유세액은 1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빌딩들이 얻은 보유세 특혜는 총 815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1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는 1조3000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80억원 상당의 세금 특혜를 받았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건물주 등 소수가 지난 15년간 누려온 세금 특혜는 경실련 추정 8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공정한 과세 기준과 불평등한 세율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고 그로 인해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현재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