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전자발찌 무용론’을 언급하며 “(성범죄자의) 재범 불안을 완전히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출소 후 재범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징역 12년을 받았던 2008년 당시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6명이었다. 상습성을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문제는 그때 기준으로 12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출소하자마자 재범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전자발찌를 통한 전자 감독만이 아니라 보호 감찰도 함께 주어지게 돼 있다”며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아) 1년에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둘 제도가 있다. 사회 내에서 일종의 치료 목적의 수용을 추가로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출퇴근을 정시에 해서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보수형을 하는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이라며 “상습성이 고도로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 가석방을 하기 전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라고 입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잔혹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언급하며 “재심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범을 막기 위해 합숙 같은 일종의 보호수용을 사회 내 처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지금 입법하면 적용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얼굴 공개 여론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디지털 교소도 사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음에는 조두순만 공개한다고 치지만 그게 100명,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렇다고 신상 공개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전자발찌에 비해 아직 입증된 효과가 보고된 적 없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