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보석 취소 결정…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입력 2020-09-07 10:11 수정 2020-09-07 10:33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뤄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