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차 병가를 쓰면서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병가를 쓴 것이 특혜라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씨가 2017년 당시 두 번째로 간 청원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근거로 든 규정은 육군의 환자 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유 의원은 서씨가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쳤기 때문에 추가 청원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앞서 1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이를 위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1차 병가 이후인 6월 15~23일 2차 병가를 썼고, 6월 24~27일 개인 연가를 썼다.
유 의원은 서씨 측 주장에 대해 “육군 규정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 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유 의원은 또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 발급받은 것으로 서씨의 2차 청원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1주일가량 늦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일이나 되는 2차 청원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