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충북 청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 33번 확진자 A씨(8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다.
그는 확진 판정이 나오기 며칠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쯤 832번 시내버스(서원초~청주교도소)에 탑승한 뒤 오후 2시20분 하차할 때까지 마스크를 코 밑에 내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안에서 A씨와 접촉한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 30일 발령된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A씨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6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43명이 퇴원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