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직격 김남국 “11억 재산 누락 실수? 누가 믿나”

입력 2020-09-07 09:01 수정 2020-09-07 10:04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뉴시스

지난 4·15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재산 신고 당시 약 11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여권에서는 고의적 누락이 의심된다며 조 의원의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조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락한 금액이 전체 신고재산액의 60%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십수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범위 등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서 “신고가 누락된 재산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득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조 의원의 주장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추궁 받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정확한 세금 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남을 대할 때는 겨울철 아침의 서릿발처럼 표독스럽게 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고 너그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조 의원은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는 약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다. 불과 5개월 사이 11억원 정도가 급증한 것이다.

조 의원의 재산 가운데 예금이 2억원에서 약 8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5억원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당초 재산신고 당시 허위 신고 의혹이 일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을 나열하며 해명에 열을 올렸다. 그는 “(2020년)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며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면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