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일’서 10일 더…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오늘 처리

입력 2020-09-07 08:05 수정 2020-09-07 09:52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10일 더 늘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일수는 장관 고시로 결정할 수 있게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돌봄휴가 지급 대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자녀를 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로 다니는 기관이 휴교 또는 휴업할 경우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