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10일 더 늘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일수는 장관 고시로 결정할 수 있게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돌봄휴가 지급 대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자녀를 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로 다니는 기관이 휴교 또는 휴업할 경우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