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으로 지목한 부대원이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물을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원은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를 지시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6일 부대원 A씨가 최근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 25일 자신이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로 당일 자신이 경기도 의정부시 군부대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SNS 위치 기록과 그날 동료 병사들과 나눴던 대화록을 제출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직 잘 서고 있냐”는 질문에 A씨는 “oo”으로 답했다. 동료는 비가 오니 나갈 엄두가 안 난다며 장부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일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입장문에 “서씨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했다고 말한 A씨는 2차 병가 기간 만료일인 6월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엔 또 “제보자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병과 통화할 일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제보자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로,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