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 윈드서핑은 안돼요”…호소문 낸 해경서장

입력 2020-09-06 17:13
지난달 26일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다 적발된 A씨 여수해양경찰서

태풍이 오는 와중에 윈드서핑을 즐기려는 서퍼들 때문에 해양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해양경찰서장은 “생명을 담보로 레저행위는 안 된다”며 호소문까지 냈다.

6일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8호 태풍 ‘바비’가 왔던 지난달 26일에는 남성 A씨(56),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왔던 지난 2일에는 남성 B씨(51)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시점에 윈드서핑을 즐겼다.

이중 B씨는 당시 조류에 밀려 표류하다 경남 하동군 마도까지 간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일 태풍 속 윈드서핑한 레저활동자 적발 여수해양경찰서

송민웅 여수해경서장은 지난 4일 “2명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 천만다행인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며 “바람은 윈드서퍼들에게 중요한 필요조건이기도 한 동시에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양면의 칼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레저객들은 후자의 위험성보다 전자의 달콤함에 빠져 생명을 담보로 하는 레저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기상 특보 시에 레저기구의 운항을 제한한 이유는 인간이 자연이 주는 재해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레저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날로 늘어가는 수상레저객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당부한다”면서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을 절대 하지 말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