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불안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신청이 몰렸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을 기점으로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서 지원금이 끊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고용노동부에 “연 180일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를 늘리고, 이달 말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 초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가면서 곧 지원기간이 끝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임금 70%)의 67~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여행,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정부가 90%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9월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3~27일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SBHI)는 67.9로 전월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5.3포인트 낮은 수치다. 줄어들 대로 줄어든 매출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긴다면 더 이상은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75%)로 돌아온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져 고용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총 7만8771개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원금 지원을 60일 연장했지만 이들 업종은 지원금 신청 기업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달 말~다음 달 초에 고용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지불해야하는 4대 보험료나 업체가 부담하는 10%의 임금마저도 견디기 힘들어 문을 닫는 곳들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더 큰 고용충격이 오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통해 장기실업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실업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용유지지원금의 크기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불안한 국제 정세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과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산업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해당 산업군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아닌 직업훈련을 통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