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무기록 공개… 개인휴가 처리 과정은 침묵

입력 2020-09-06 16: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공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 서씨는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받았다. 서씨는 "6월 21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 휴가 근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상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군복무 중 받았던 병가 휴가에 근거가 있었다”며 무릎수술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다만 서씨 측은 병가에 이은 추가 개인휴가가 처리된 과정과 관련해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도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6일 “여전히 병가 근거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서씨가 공개한 기록은 2015년 4월 7일 받았던 왼쪽 무릎수술 관련 기록, 2017년 4월 5일자 서울삼성병원 소견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병원 진단서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후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받았다. 병가 기간 중인 6월 8일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연장을 신청했다. 2차 병가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였다. 서씨 측은 “부대에 입원기록,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당시 병가에 휴가명령 등 근거가 없어 무단 휴가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부대 지원 장교였던 A대위를 상대로 휴가명령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부대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씨 측은 지난 2일 1차 입장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개인휴가 추가 연장을 누가 문의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서씨는 개인휴가를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가로 사용했다. 이 휴가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대위는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활발히 활동하던 개인 페이스북에도 8일째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