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 재포장 금지, 기존 지침과 비슷” 이달 시행예고

입력 2020-09-06 16:20 수정 2020-09-06 19:55
한 시민이 대형마트에서 판촉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지난 6월 큰 논란을 빚었던 ‘1+1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달 중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업계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석 달 전과 비슷한 기준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반발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라며 “12월까지 기업들이 남아 있는 포장재를 소진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당초 재포장 금지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1+1’ 또는 ‘2+1’ 형태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비닐 등을 불필요하게 사용해 폐기물을 늘린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부의 미흡한 재포장 금지 기준 제시로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여론 반발에 부딪혀 시행 기간이 미뤄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 이전과 같은 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법 세부지침 등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3달 전 제시한 기준과 똑같이 띠지나 테이핑,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지만 우유를 1+1로 판매하면서 전면 비닐 팩으로 감싸 재포장하는 행위는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자 여러개를 묶어 팔면서 별도 포장을 하거나 샴푸·린스 등 증정용을 비닐 팩·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도 제한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는 업계에서 먼저 (재포장 금지 예외 등) 기준을 제시한 후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제조·수입·유통업계 등과 ‘과도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며 업계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약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 위주다.

다만 재포장 금지를 예외로 두는 기준에 대해 중소기업 등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예외 적용 항목이 소폭 늘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제시한 재포장 예외 기준 등을 먼저 취합했고 업계 대표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확대 협의체에서 심의해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내용 기준을 첨삭한 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종이·비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평균 70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0% 증가했다. 종이류와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은 각각 29.3%, 15.6% 늘었다. 또 비닐류와 발포수지류는 각각 11.1%, 12.0% 증가했다.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30~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