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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7일부터 제과점·빙수점도 포장, 배달만 가능
입력
2020-09-06 15:42
수정
2020-09-07 11:3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며 방역 수칙 확대 적용으로 오는 7일부터 프랜차이즈 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도 영업시간 내내 실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형 제과제빵점의 모습.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