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도 치열한 장외 신경전이 이어졌다.
LG화학은 6일 ‘SK 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인양 왜곡한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다시 반박한 것이다.
LG화학은 “특허소송 제재 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를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SK이노베이션이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LG화학의)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고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다”며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라”고 비판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944 특허’를 두고 설전을 주고 받고 있다. 994 특허는 2015년 6월 SK이노베이션이 등록한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가 등록한 이 특허를 LG화학이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해당 기술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며 지난달 28일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다. 특허 출원시 LG화학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사는 배터리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은 핵심 기술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내부 기준으로는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특징이 없었고, 고객 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 당사는 곧바로 해당 특허가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자사의 A7 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SK이노베이션은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5일 나온 예정이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29일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같은해 9월에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 침해로도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제소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