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모의평가 재수생 학원 응시 허용, 시험장 50인 이하

입력 2020-09-06 15:05

재수생들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학원에서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300인 이상 대형학원들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모의평가 시행일에는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대형학원에서 50인 이하로 모의평가를 치르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모의평가 시행을 위한 학원 방역에 필요한 부분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수생들은 그동안 9월 모의평가를 걱정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고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2단계 기한을 6일에서 20일로 2주 연장했기 때문이다. 모의평가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매년 6·9월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고3 재학생과 재수생이 함께 응시하는 시험으로 대입 전략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만약 재수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면 고3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집합 금지 대상이다. 학생들은 학원으로 나올 수 없으며 온라인 강의만 들어야 한다. 재수 종합반을 운영하는 대다수 학원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속한다. 재수생 상당수가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 지역의 대형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대입을 준비하고, 모의평가도 학원에서 치른다. 대형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재수생들은 모의평가를 치를 장소가 마땅치 않아지자 교육부가 해법을 모색해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도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답안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온라인을 통해 문제를 풀고 작성한 답안을 평가원 ‘온라인 답안 제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