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체온측정계 오류?…업체 “왜곡보도,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0-09-06 14:57 수정 2020-09-06 15:32
건물 입구에 설치된 스마트패스

‘얼굴인식 체온측정기’의 오류와 불법판매 의혹 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가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4일 YTN은 아하정보통신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스마트패스’가 인식 카메라에 사진을 갖다 대도 사람으로 인식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업체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지난달 식약처가 ‘스마트패스’에 대해 판매중단 조처를 내렸으며,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가 낮아 체온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YTN 보도화면 캡처

아하정보통신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7일 24시까지 정정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보도에서 지적된 얼굴인식과 체온 측정 정확도 오류, 불법 의료기기 판매 의혹, 체온 측정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업체는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얼굴 사진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오류’에 대해 “상세설정에서 ‘생체감지 메뉴 켜기, 끄기 두 가지가 있고 켜기로 설정하면 사진을 갖다 대도 인식하지 않고, 온도 표시도 하지 않는다”며 장치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체감지 메뉴가 꺼진 상태에서 사진을 대도 온도를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 “인체 온도가 36℃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얼굴로 인식하도록 설정해두면 사람으로 인식해 36도 +- 0.1~0.5도로 표시된다”고 해명했다.

생체감지 모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체감지 모드를 끄면 속도가 0.1초 정도 빨라진다”며 “소비자가 사진을 인식할 경우가 없으니 빠르게 해달라고 하면 꺼서 설치를 해준다”고 덧붙였다.

업체 유튜브 화면 캡처

이날 업체는 유튜브에 생체감지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스마트패스’가 실제 사람과 얼굴 사진을 정확히 구분하는 영상을 증거자료로 올렸다. 41초 분량의 영상에서 실제 사람의 경우 얼굴이 인식되고 체온과 함께 ‘정상체온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왔지만, 카메라에 얼굴 사진을 보이는 경우 체온 측정과 안내 멘트는 실행되지 않았다.

업체는 식약처에 불법 의료기기 판매로 고발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식약처나 경찰서로부터 고발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확정적으로 식약처를 거론하여 고발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온도 오류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가장 정확한 KOLAS 성적표를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자의 자의적인 실험으로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의 원인으로 꼽힌 카메라 해상도에 대해서는 “당사의 스마트패스는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고 체온 측정용 적외선 센서 모듈”이라며 “기자가 전문가에게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구분해 질문하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에 대해서만 질문했기 때문에 방송 영상과 같은 대답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업체는 “기자께서 당사 방문 시 위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외선 체온계를 열화상 카메라와 동일시하여 비교 방송을 한 것은 기술적 오류를 알고도 시청자들을 혼동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스마트패스는 지난 6월 판매가 시작된 제품이다. 서울시내 구청 여러 곳과 다수의 기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