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공개한 추미애 아들…보좌관 전화는 ‘해명 無’

입력 2020-09-06 14:41 수정 2020-09-06 14:4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이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진단서를 공개했다. 무릎 수술로 인한 병가 사용과 연장이 적법했다는 취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좌관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서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씨의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 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진단서 등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전인 2015년 4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입대 후인 2017년 4월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씨는 이 소견서를 제출해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를 허가받았다.

병가 중이던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서씨는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병가 연장에 필요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 이후인 6월 15~23일 2차 병가를 썼고, 6월 24~27일 개인 연가를 썼다.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병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서씨 측은 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군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휴가 사용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