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융자상환 유예 등에 총 1670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등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긴급자금 8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기존에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3770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830억원도 1년 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자의 2~3%를 2년 간 시에서 보전해 준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용 유지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수해 피해·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청년 사업주 등은 자금 지원과 함께 융자액의 연 1.1%의 신용보증수수료 2년치를 전액 면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또 저신용 소상공인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7~8등급이어서 자금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이번 지원을 통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
원스톱 협약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 금고,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은행이다. 원스톱 협약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반복되는 것에 더해 추석 명절까지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긴급자금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