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들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타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5년 2월 부동산 제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 8개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었다. 이에 네이버는 제휴 업체들에 ‘확인매물’ 정보의 제삼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업체는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해야만 했다.
확인매물 서비스는 허위 매물 정보를 배제하기 위해 네이버가 도입한 것이다. 정보업체가 내놓은 매물정보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검증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7년에도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매물제휴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건이 담긴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가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삼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한 것이다.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의 압박에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했다. 공정위는 매물이 통상 3개월 안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보 제공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로 카카오의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첫 번째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네이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며 “그런데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삼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금지 조항을 넣기 전, 당시 매물검증시스템이 KISO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네이버부동산으로 전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