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4일 오후 4시 7분쯤 A호(9.77t)와 B호(7.93t)에 불법 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해상 경비 중인 함정에 선박 검문검색을 지시했다.
경비함정 119정이 5일 오전 9시 37분쯤 인천 선미도 북동방 2해리 해상에서 A호를, 경비함정 P-10정이 낮 12시45분쯤 인천 초치도 북방 5해리 해상에서 B호를 발견했다.
이어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체류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A호에 승선한 C씨(37)와 B호에 승선한 D씨(34)를 검거했다.
검거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은 경비정을 이용해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한 후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