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10가지 의혹에 대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6일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은폐의혹 조사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신청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단층에 물을 주입해 발생한 규모 5.4의 촉발지진이다. 이로 인해 지열발전소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은 부실 업체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 지역주민과 소통 배제, 관련 기관들의 유발지진(63회) 은폐, ‘단층이 있다’는 증거 무시,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 묵살, 유발지진 신호등체계 변경, 규모 3.1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피해배상보험 미가입 등이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제12조에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