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살인 사건’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9-06 11:36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와 친모가 지난해 5월 현장검증에 응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이른바 ‘중학생 의붓딸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계부와 친모가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딸 C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월 차 안에서 의붓딸인 C양을 성추행했는데, C양이 이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인 B씨는 C양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B씨의 친딸인 동시에 A씨의 의붓딸로서 피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선해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두려워 범행을 막지 못했을 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등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