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 주거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만들었다.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며 “동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인데도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 B씨의 팔을 묶어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는 말로 협박해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후 3시40분쯤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B씨의 16층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나친 집착을 이유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의 탈의실에서 5차례에 걸쳐 172만4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지인 등에게 17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