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도 임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 및 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미이행자에겐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의 추가 약정 체결을 의무로 규정했다.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토록 했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자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 등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인 추가 약정은 무주택 가구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다.
규제지역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등의 약정도 해당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4일보다 일주일 앞서 7일부터 금융기관이 기존 주택의 처분·전입 약정 이행 여부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에 대출의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또는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만약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3년 동안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은 처분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줄인 터라 올 연말부터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한다.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 가구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했다. 무주택 가구가 이 지역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1년 내 전입’ 추가 약정 조건을 주택담보대출에 달아야 한다. 올해 발표된 6·17 대책에서는 처분·전입 기간이 6개월로 줄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