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법률 통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연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 보수단체들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 참가 독려 포스터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상태지만 해당 단체들이 지시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