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30년 징역 무겁다”던 계부·친모의 결말

입력 2020-09-06 09:24 수정 2020-09-06 10:59
뉴시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남성과 범행에 공모한 피해자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계부 A씨(32)와 친모 B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C양(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C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꾸며 B씨를 설득했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둘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나왔다. 이후 또 같은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