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에도 개천절 집회 신고한 보수단체

입력 2020-09-05 12:21 수정 2020-09-06 16: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 단체들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과 자유 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각각 수천~수만 명 규모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4일 이를 모두 반려했다. 국본은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 등 4곳에,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등 2곳에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고려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열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수단체들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를 따르겠다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집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광복절 집회 등은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집회가 개최됐다. 때문에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5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발표한 광복절 집회 관련 감염자는 11명 늘어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473명이 확진됐다. 서울에서는 2명이 늘어 총 118명이 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퇴원한 전광훈 목사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