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 소방관 벌금 200만원… “때리면 그냥 맞아야죠”

입력 2020-09-05 00:04
취객에게 폭행당한 소방관. MBC 영상 캡처

전북 정읍소방서의 구급대원 A씨(34)가 구급 활동 중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발목 골절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행위와 취객의 발목 골절과의 인과관계를 놓고 의견은 갈렸으나 법원은 취객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방위 행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제는 취객이 때리면 맞아야한다” “취객을 상대하기 더 어려워졌다” 등 소방관들을 취객의 위협에 노출시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40분쯤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68년생·사망)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