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듣도 보도 못한 합의… 단체행동 멈출 수 없다”

입력 2020-09-04 19:13 수정 2020-09-04 19:17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0젊은의사단체행동 인스타그램 캡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문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의대생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의 협상 및 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대집 의협 회장과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협상 실무단에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과 여당, 정부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내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해왔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저를 포함한 대전협 집행부와 전임의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 역시 “의협과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대전협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싸워온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누구보다 분하지만, 현재의 합의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모든 전공의가 하나 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의협도 잊지 말라”고 전했다.

다만 이 입장문에서 대전협은 단체행동의 지속 또는 중단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대전협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어떤 단체행동을 벌일지에 대해서도 각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

이에 대해 의협은 대전협이 제기하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범투위에서 최종안을 만들고 거기서 승인한 뒤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협상장에 가서 상대측과 수정이 있으면 제가 재량에 따라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누구한테 보이고 추인받는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젊은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휴진 및 이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6명의 전공의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함께 2900여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정책협약 체결 전부터 이미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