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분하지만 합의문 이행 지켜보겠다…단체행동은 멈출 수 없어”

입력 2020-09-04 18:29
4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 대전협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대전협 홈페이지 캡처.

전공의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의 합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의대생의 보호가 합의에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는 4일 오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독단적 협상’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전공의·전임의·의대생 협의체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여당과 합의를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최종 협상안을 회람하지도 않았으며,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 측 협상단이 제시한 피드백 사항 역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합의는 그보다 더 나아가 일말의 협상조차 없이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전날 오후 진행된 내부 회의 이후 범투위 협상단은 보건복지부와 전혀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졸속 합의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입장문에서 “의협 범투위 위원도 복지부와의 협상이 없었다고 하고, 여러 의협 이사들에게도 물었으나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협상·합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협은 현재의 합의로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전공의·의대생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일단은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조속히 전공의와 의대생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분하지만 현재의 합의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만든 단일안을 가지고 협상한 것”이라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제가 수정사항 등을 최종 승인하는 것이지, 이걸 (다른) 누구한테 승인받고 추인받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했던 6명의 전공의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더불어 이날까지였던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기한을 6일로 연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