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20-09-04 18:03

포티스는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관련 허위공시 - 의무보유 적용 관련 허위서류 제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0년 9월 29일이다.

한편, 포티스는 거래정지 상태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