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이어 ‘특허’ 침해...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 격화

입력 2020-09-04 17:28
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을 한 달 앞두고 양사의 충돌이 지속 중인 가운데 합의는 요원하다.

LG화학은 4일 “SK이노베이션이 당사가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의 자사의 ‘994특허(US 10,121,994)’를 침해했다며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LG화학의 A7 배터리가 채택되면서 그해 12월부터 LG화학이 크라이슬러에 A7 배터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손 원칙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임이 명백하다”며 “일체 대응 가치가 없음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특허 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11일까지 ITC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ITC는 이를 검토해 판단을 내린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