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나온 지 8일 만에 또 여중생 추행한 강간범

입력 2020-09-04 17:2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단 8일 만에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여중생 A양(13)을 협박해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범행 당시 흉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여중생을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8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여자 청소년 6명을 강간, 강간 미수한 혐의로 그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출소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외에 기억력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사 양형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반성문을 자필로 제출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선별적 기억 장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쌓아야 할 13세를 끌고 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껴 향후 상당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출소 8일 만에 위치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보육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접근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