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는 983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 교부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20년 9월 4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다.
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961주,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10,233원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거래정지 상태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