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대가를 받고 금감원의 검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경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는 등 대가를 받고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편의가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 정보를 알려주는 등 시기를 조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