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여객선과 상선들이 수시로 운항하는 무역항 구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한 어선 20척(2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있으며 10만t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검거된 선박들은 포항항 수상구역에 어군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항로 등에서 조업을 하는 등 선박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역항 수상구역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 포함)가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방지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포항항 수상구역 등에서 어로행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