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사업자등록, 일반과세 간이과세가 뭐지?

입력 2020-09-05 06:00
# A씨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한 뒤 고민 끝에 음식점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다. 담당 공무원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할지를 물었다. 차이는 무엇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거나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영위하려는 사업이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과세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유형은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 유형에 적합 것을 선택 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사업을 할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한 유형으로 등록했다고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 사정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면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사업 형태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 2인 이상 공동 사업의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보통 2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물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