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전 목사의 보석취소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열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석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다.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하지만 개최가 금지된 다수 집회 관련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주변으로 몰렸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법원은 재판부가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고 전 목사 측을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 심문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보는 방식 등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 직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