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퇴원 사흘째…檢 “법원, 보석취소 판단 서둘러 달라”

입력 2020-09-04 10:33 수정 2020-09-04 10:48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전 목사의 보석취소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열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석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다.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하지만 개최가 금지된 다수 집회 관련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주변으로 몰렸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법원은 재판부가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고 전 목사 측을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 심문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보는 방식 등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 직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