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자였던 청년, 성폭행 혐의로 재판 받는다

입력 2020-09-04 10:30
국민일보 DB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민주당 당직자로 활동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외식업체 대표 안모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씨는 “함께 아는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아 4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술자리 등을 가진 적은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성폭행은커녕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안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권에는 들지 못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다 현재 서울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씨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