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심의없이 휴가 연장해 집에서 왕진 받아”

입력 2020-09-04 07:11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23일 휴가와 관련해 군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고 3일 MBC가 보도했다.

MBC는 또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고,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며 “그런데 서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갔다. 집에 있는 동안 통원치료조차 받지 않고 의료인을 집으로 불러 ‘왕진’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 병가를 나갔다. 같은 달 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이틀 뒤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서씨는 병가가 끝날 무렵 다시 9일 병가와 4일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다. 같은 달 21일 병원을 방문해 실밥을 제거했다.

치료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경우 입원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그런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부대 측은 서씨의 서류 원본은커녕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의 보좌관에 서씨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 관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추 장관은 사실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답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2일 자료를 내고 “서씨의 병가 및 휴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다했다”고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