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 꼭 필요한 사람 사용, 투기 수단 안돼”

입력 2020-09-04 02:1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대책은 간단 명료하다.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한다. 집은 사는(주거) 곳이지 사는(투기) 것이 아니다”이다.

따라서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지론이다.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경우도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기 또는 투자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이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 두가지로 나눠 말했다.

먼저 주택의 경우 현재의 망국적인 부동산 상황을 ‘불안심리’로 진단했다.

그는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어느새 ‘돈벌려면 집을 사야 된다’는 투기의식으로 바뀌고,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는 공포수요까지 생겨났다”면서 “지금 때를 놓치면 더는 돈 벌 기회도 없고, 평생 임대료로 돈을 뜯기면서 살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집은 사는(주거) 곳이지 사는(투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면서 “‘집을 사지 않고도 좋은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공급이 바로 집값안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의 좋은 환경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공공임대형과 임대부분양형 2가지 형태로 3기 신도기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토지의 경우다.

이 지사는 이날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극히 제한적인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시만으로 한정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하여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배경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데는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규제 지역과 대상을 한정한데 대해서는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김 대변인은 “망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면 토지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권리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